[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서울시가 오는 6월부터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비행장 일대(약2만7000㎡)를 ‘한강 드론공원’으로 운영한다.
시는 국토교통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광나루 모형비행장 일대를 한강드론공원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별도의 비행승인 절차 없이 12kg이하 취미용 드론은 150m미만 상공에서 자유롭게 비행이 가능하다.
현재 한강은 비행금지구역인 강북지역 외에 강남지역도 대부분 비행제한구역에 해당된다. 2009년부터 광나루한강공원의 일부구역만 한국모형항공협회에서 장소사용 허가를 받아 모형비행기들이 비행하고 있다.
시는 드론공원 이용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드론공원 안내표지판, 드론 레이싱 장, 드론 조종자 휴게소 등을 갖추고 한강 드론대회도 유치할 계획이다. 드론공원은 첨단 기기의 시험장으로도 활용한다.
황보연 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관제권 등 드론비행 제약이 많아 드론공원을 만들었다”며 “한강 드론공원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드론 비행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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