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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말로 민원 신청하는 '구술민원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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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자치부는 오는 16일부터 노인,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새마을금고 업무를 말로만 신청해도 금고직원이 접수·처리하는 '구술민원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술민원제도는 민원인의 서류 또는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 힘든 노약자와 장애인 고객들을 대신해 새마을금고 직원이 직접 민원요지를 정리해 접수·처리하는 방법이다.


고객이 창구에서 상담을 하면서 구술민원 접수를 희망하면 창구직원이 구술민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객이 민원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직원이 이를 업무처리 시스템에 올리고 민원접수증을 교부한다. 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는 담당자를 배정하고 민원접수 후 14일 이내에 민원처리 결과가 고객에게 통지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거래고객 1857만명 중 약 25%에 해당하는 457만명이 60세 이상 고객이기 때문에 구술민원제도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민원이 발생한 새마을금고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나 구술민원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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