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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수장학회 대화록' 한겨레 기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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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몰래 녹음해 보도한 혐의 유죄 판단…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관련 대화 내용을 녹음해 보도했던 한겨레 기자가 대법원에서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단했지만 선고유예를 선택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 기자 최모씨에게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2년 10월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기획홍보본부장이 지분 매각 대화를 하는 것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대화록 형태로 보도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대법, '정수장학회 대화록' 한겨레 기자 선고유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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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최 이사장과 통화를 하며 녹음을 시작했다. 최 이사장은 통화를 마친 후 휴대전화를 끄지 않은 채 이 본부장과 대화를 나눴다. 최씨는 이러한 대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었고, 보도에 활용했다.


1심은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화를 몰래 들은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녹음과 보도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 사건 녹음이 적법하게 평가되는 이상 이러한 녹음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보도한 행위는 법률이 금지하는 불법 녹음물의 공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청취와 녹음, 보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나 범죄 정도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형 선고를 미룬 뒤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2심은 "이 사건 대화를 청취·녹음하고 이를 공개한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언론기관이 우연히 사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게 된 것을 기화로 계속 그 내용을 청취·녹음한 후 소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는 상황에 이르더라도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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