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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건축행정 내실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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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80억원 투입, 주거환경 개선 등에 총력 쏟아 "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정읍시가 건축행정 내실화에 주력하는 한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올해 건축분야에 80억원을 투입, 불우계층과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소득계층 간 삶의 질 만족도 격차를 해소하고 시공 중인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재난·사고 없는 안전 정읍’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100동의 주택개량과 함께 102동의 방치된 빈 집 정비사업과 빈집 활용 반 값 임대사업(2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거주자의 정주여건을 개선,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정읍으로 유도하는 한편 시가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읍인구 15만 회복’의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시는 이와 별개로 관외 거주자가 귀농 귀촌할 경우 주택개량 사업자로 선정, 주택 융자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시는 오는 19일 산외면 평사리(평사지구 : 노은, 운전, 평사마을) 일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건하기 위한 ‘새뜰마을 사업’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지난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주택과 마을안길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생활위생 안전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마을쉼터 조성 등 경관시설과 어울림마당과 재활용 집하장 등 공공이용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과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심 빈 집 정비사업은 5년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시에서 빈 집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범죄 예방 등의 효과가 큰 사업으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4개소(37대)에 대해 추진했고, 올해는 동 지역 빈 집 2개~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는 구도심 활성화사업과 연계해 매년 추진할 계획이다.


무질서한 건축행위 단속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함께 위반 건축물 사전 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에 따르면 상반기 점검대상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까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축허가된 설계도서의 위법과 허위설계 여부,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 감리자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해서는 위법조치와 함께 시정조치하고 설계와 공사감리, 사용승인 업무 위반 건축사는 전북도에 행정조치를 의뢰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자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의 올해 목표량은 모두 70세대이다.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붕과 주방 등 시설 보수와 함께 도배·장판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3월말 기준 현재 30세대에 대한 공사를 마쳤고, 11월까지 나머지 40세대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중 의료수급 대상 가구의 노후불량 주택을 보수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량은 모두 15세대로 3월말 현재 3세대를 마쳤고, 11월까지 나머지 12세대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해마다 400세대 이상 추진해 오고 있는데, 올해도 지속적인 추진에 나선다.


건축과 직원을 중심으로 뜻있는 시 산하 직원들로 구성된 ‘정읍사랑 기술봉사단’의 헌신적인 봉사활동도 돋보인다.
이들 회원들은 매년 20여 세대를 선정해 주말을 이용해 월 2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회원들이 납부한 자체회비와 단원들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한 봉사활동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시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임차가구에는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실제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3월까지 임차가구 3천68세대에 임차료를 지원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현재 230세대의 자가 가구에게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김재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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