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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 "현재 (관련법) 시행령은 토지도 투자대상으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는데, 이런 것을 막고 실질적 투자에 세제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위원회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보다 투자·분배지향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이와 관련해 "현재 대기업의 (자체 종업원의) 임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가도록 돼 있다"며 "그것보다도 하청·하도급 기업의 단가를 올려주거나 임금을 올려줄 때 더 많은 세제혜택이 가게 돼 투자에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투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개선되도록 준비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전날 3당 원내지도부간 회동에서 언급한 정책협의기구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어제 저는 원내대표님과의 공감 하에서 복지개선과 적정부담의 합의도출을 위한 3당 특별정책협의기구를 제안했다"며 "앞으로 원구성 협상이 이뤄지겠지만, 국회직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운영 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게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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