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여성 대리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1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재범예방 교육 수강, 4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11시 28분께 경북 경산의 한 주점 앞에서 40대 여성 대리운전기사 B씨의 차를 탔다. A씨는 운행 도중 B씨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덜미와 뺨을 만지다가 B씨가 뿌리치는데도 특정 부위까지 손을 대려고 하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
B씨가 강력하게 저항하자 A씨는 B씨의 뒤통수를 때리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내 B씨가 차를 세우자 A씨는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있던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수년 전 운전사 폭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운전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가 무겁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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