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11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종북몰이'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200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김기종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두고 자신의 SNS에 "민변 소속인데 머리 속은 북변",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글을 남겼다.
민변은 해당 변호사가 민변 회원이 아닌데 하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근거 없이 민변의 명예를 깎아내렸다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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