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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 규정' 5월부터 서울시 모든 공무원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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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수록…하나라도 해당하는 게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을 받거나 직무회피를 신청해야

'이해충돌 방지 규정' 5월부터 서울시 모든 공무원에 적용 박원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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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수습기자] 앞으로 서울시 모든 공무원은 인력채용, 재정보조, 수의계약 같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새롭게 담당할 때 직무상 이해충돌 여부를 반드시 자가진단해야 한다.

시는 이해충돌 자가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담당관을 지정,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시범 실시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도 올해부터 연 1회 의무화된다.


시는 지난해 3월 제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졌지만 이해충돌 방지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의 핵심이라며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된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에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수록해 공무원 스스로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진단 후 하나라도 해당하는 게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을 받거나 직무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해충돌상담관은 면담을 통해 정도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해충돌상담관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밖에도 메뉴얼에는 ▲이해충돌 개념 및 사례 ▲이해충돌 관리 체계 ▲이해충돌 Q&A ▲관련 법령 등 참고자료 등을 수록해 공무원이 직무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과 업무의 연관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가 이해충돌 심사를 청구하면 이해충돌상담관이 부동산, 주식 등 재산 내역 및 담당직무 내역을 포괄적으로 확인한 후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게 된다.

김기영 시 감사위원장은 "실천력 확보를 위해 이해충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공직 사회의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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