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해 법안의 수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는 24일 서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당사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권익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모든 견해를 종합해 법안 시행령에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행령에 대한 비판이 거센 경우 수정될 수도 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직역단체, 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시행령 제정안은)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라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속출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수정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선물 가격이 5만원으로 제한되면서 한우나 화환 선물은 불가능해졌다며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고 식사 대접 상한액이 3만원으로 설정되면서 요식업계나 주류업계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령 제정안이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무려 1년 2개월 만에 시행령을 내놓았다. 그런데 공청회 40일 만에 여론의 반발이 거세다고 수정한다면 권익위가 스스로 시행령 제정의 부실함을 드러내는 격이 된다.
권익위 역시 시행령 수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관계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는다고 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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