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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1년2개월 만' 김영란법 시행령안.."식사비 3만원 넘으면 과태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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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등 거쳐 8월 중순 최종확정

'국회통과 1년2개월 만' 김영란법 시행령안.."식사비 3만원 넘으면 과태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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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올해 9월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이 나왔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행령은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3만원이라는 식사비 상한액은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 후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정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선물 비용에 대한 상한액은 없다. 이와 함께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외부 강의료 상한액은 다소 완화됐다.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강의료와 원고료 등의 합산액은 장관급의 경우 현행 시간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차관 30만원에서 40만원, 4급 이상 23만원에서 30만원 등으로 상향됐다. 대학교수나 언론인 등 민간인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날 시행령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다음 달 22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해 널리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고, 관련기관간에도 세부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7월 중순에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단계다. 이어 법제처에서 시행령이 상위법이나 관련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등 법제 심사를 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순 이후 법 시행전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먼저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이 포함된 부분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었고, 결국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


농축수산업계에서는 법이 시행될 경우 소비감소 등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며 한우와 굴비, 화훼 등을 법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우, 굴비, 화훼 등은 단가가 비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직역이나 권역별로 표출되면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했다"며 "공개토론회, 직종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 권역별 설명회, 대국민 설문조사, 온라인 정책토론 등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연이 발생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또는 법 개정 때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면 권익위는 다시 시행령을 손질하게 된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현 상황에서는 김영란법이 하나의 완결된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법 시행을 위한 작업을 착착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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