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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수사 분수령…신현우 前대표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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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분수령을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9일 오전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를 지난달 26일에 이어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 전 대표 혐의의 핵심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을 알면서도 독성실험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이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만들어 팔도록 한 점이다.


신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마치면 신 전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문제의 제품이 판매되는 데 관여한 옥시의 전직 연구소장 김모씨,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인 세퓨를 유통한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전직 대표 오모씨도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퓨는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판매돼 사망자 14명 등 피해자 27명을 발생시켰다.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 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는 최근 가족과 지인 등에게 유서를 남겨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 측 김종민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 교수가 심적 고통을 느껴 유서를 남겼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조 교수가 '옥시싹싹뉴가습기당번' 원료인 PHMG의 저농도 동물흡입독성 실험 결과 '폐섬유화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다른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신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확인돼 그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2012년 4월 옥시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자료를 옥시와 옥시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이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요인을 지적하며 문제가 불거지자 옥시 측이 서울대 조 교수 팀 등에 실험을 의뢰한 뒤, 자신들에 유리한 자료만을 발췌해 관계기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한 "조 교수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연구원이나 관계자 등과 대질조사를 원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교수에 대한 충분한 증거나 검토가 없었다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 했겠느냐"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제품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치한 외국인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2005년부터 약 5년 동안 옥시 한국법인 대표였던 미국 국적 존 리(48), 2010년부터 약 2년 동안 대표였던 인도 국적 거라브 제인(47) 등 6~7명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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