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황모(39·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38)씨도 1심과 같이 징역 9년 및 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 2월 양씨는 교제하던 황씨가 딸 A양을 자주 때리는 등 돌보지 않자 "A양을 데려가게 해 주면 학교에도 보내주겠다"며 황씨에게서 A양을 데려갔다.
양씨는 A양을 집으로 데려간 날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양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또 약속과는 달리 A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안일을 시키며 폭행을 했다.
놀랍게도 조사 결과 황씨는 2013년 2차례 양씨가 A양을 성폭행·성추행하는 모습을 보고 추행을 돕거나 양씨 앞에서 딸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황씨는 "대학까지 갈 수 있게 해준다는 말에 딸이 자발적으로 양씨와 동거를 한 것"이라고, 양씨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씨가 친딸인 A양에 대해 보호, 양육 등을 소홀히 해 방임한데다가 양씨와 함께 딸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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