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엠제이비에 대해 공시변경(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일은 오는 9일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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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기자
입력2016.05.04 18:15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엠제이비에 대해 공시변경(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일은 오는 9일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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