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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징계조작 사건’ 사실로 드러나…학교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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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사건 재조사해 학폭위 다시 열겠다…조사관으로 K학생부장”
학부모 “판결로 모든 것 끝났는데 재조사한다?…가만있지 않겠다”


[아시아경제 문승용] 전남 함평골프고등학교 학생부장과 교감, 전 교장의 합작품인 ‘학생 징계조작 사건’이 지난달 28일 법원의 판결로 사실이 밝혀지면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지만 학교 측이 이번 사건을 재조사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고 현재도 진행 중인 소송이 남아 있어 이와 관련된 피해구제를 위한 민·형사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일 함평골프고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하고 사건을 재조사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다시 열겠다며 이번 사건 재조사 진행은 K학생부장이 조사관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해자 K·J학생과 피해자 L학생, 참고인 진술을 작성한 학생들을 상대로 진행될 예정인 재조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공정하고 학생들의 자유진술을 보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K학생부장은 이번 사건을 주도적으로 조작했다는 관련 학생들의 주장이 한결 같아서 또다시 재조사를 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으며 학교 측이 굳이 문제된 조사관에게 재조사를 맡긴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번 징계사건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원고들의 발언이나 행동은 서로 장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L양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이 L양을 따돌림 한 사실이 없는 점, L양의 진술은 과장되거나 믿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K학생부장이 이번 사건을 무리하게 진행하거나 강요 또는 종용해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로 조작했다는 것을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함평골프고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학부모들의 역공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운도 감돌고 있다.


1심 재판에 소요된 소송비용 부담을 학교 측이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한 생업을 포기하다시피하며 학생들의 무죄를 밝히려 동분서주했던 학부모들의 손해배상,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학부모들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만 봐도 직권남용죄는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더욱이 일상적인 친구들의 장난말을 왜곡하고 마치 성추행한 것처럼 꾸며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다면 협박죄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면 무고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함평골프고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잘못했다면 고쳐야 맞다”며 “행정을 보완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새롭게 조사해 학폭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학생부장이고 조사를 했지만 만약에 공정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조사의 강요성을 배제한다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학생들을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J양의 아버지는 “이번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났는데 무슨 조사를 다시 진행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조사와 학폭위가 다시 재개된다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화를 드러냈다.


K양의 아버지는 “일 년여 동안 온갖 거짓말로 둘러대는 학교를 상대로 다툼을 벌인다는 것이 이토록 힘들지는 몰랐다”며 “그러나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학생들이 명예를 회복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또 다시 시작해야할 일들이 남아 있다”며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과대·확대포장하고 거짓 진술을 작성토록 한 교사와 학교측 관계자들, 이 사실을 은폐 또는 묵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들의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해 조만간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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