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역시 지난 1일부터 이달 말일인 31일까지 정부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관련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Q.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연간 70만~210만원까지 지급된다.
Q. 신청자격은?
-배우자가 있거나,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Q.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이면서 다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Q. 총소득 요건은?
-맞벌이 부부는 총 2500만원 미만,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는 있지만 소득이 혼자인 경우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Q. 총소득 합계액 산정 방법은?
-‘총소득 합계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2015년 연간 지급받은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 총수입액-필요경비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가 받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가 장려금을 받는다. 또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Q.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은?
-개인별500만원 이상의 예금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현금,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제금(임차보증금), 골프 회원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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