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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상수도 요금 상습ㆍ고액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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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이 상수도 요금 상습ㆍ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단수조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4월 15일 현재 상수도 요금 체납액은 319건 3,119만 원에 달하며, 5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 또한 55건, 2,449만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수돗물 공급정지 예고문 및 급수정지 처분 통보서를 3월부터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하였으며, 예고절차를 거쳐 오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구례군 수도급수조례 제40조(징수처분)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도요금은 군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상수도 요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적기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수도 요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사업소 상수도계(061-780-2124)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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