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다음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등이 운영된다.
교육부는 29일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사 운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 각 학교에서 돌봄교실 운영 등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들은 임시공휴일에 학교에 출석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조사해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정규수업 이후 시간에 학교에서 돌봐주는 복지서비스다.
학교 도서관도 개방하고 필요하면 학부모 부담 없이 학생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 이전에도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5월6일을 재량휴업일로 운영하려던 학교가 92%였던 만큼 자체적으로 돌봄교실이나 맞벌이 부모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계획돼 있었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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