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14년간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TV프로그램 아메리칸 아이돌의 제작사가 돌연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갔다.
아메리칸 아이돌(American Idol)과 쏘 유 씽크 유 캔 댄스(So You Think You Can Dance)의 제작사 코어 엔터테인먼트는 28일(현지시간) 뉴욕 법원에 챕터 11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메리칸 아이돌은 이달까지 14년간 가수, 댄서 등을 발굴해 낸 전설의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팝의 여신으로 등극한 캘리 클락슨, 영화 드림걸스에 출연하며 스타로 떠오른 제니퍼 허드슨, 그래미 어워드 신인상 등을 휩쓴 케리 언더우드 등이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발굴한 스타들이다.
2002년 첫 방영 당시, 아메리칸 아이돌의 평균 시청자는 주당 3110만 명에 달했다. 광고 단가는 30초당 60만 달러(약 7억 원)를 웃돌 정도였다. 하지만 이같은 인기는 경쟁 프로그램의 등장 및 시청자들의 외면 등으로 점차 사그라들었다.
USA투데이는 코어 측이 법원에 제출한 파산보호신청서를 통해 아메리칸 아이돌의 창시자인 사이먼 풀러가 무담보 채권자로, 코어 측에서 약 337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도 파산보호신청서를 통해 코어 측이 풀러에게 빚을 갚지 않자, 풀러 측이 지난 11일 코어를 상대로 파산 신청을 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풀러 외에도 코어로 부터 소니 뮤직, CBS 등이 받아야 할 총 채무액은 4억2000만 달러에 달한다.
피터 휴리츠 코어엔터테인먼트 회장은 "오랜 기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서 챕터 11을 신청했다"며 "아메리칸 아이돌의 시청률 하락과 이에 따른 매출 추락, 글로벌 시장으로의 프로그램 판매 수익 하락, 스폰서십 및 관련 상품 매출 저하 등이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화려한 무대의 막을 내리고 보니 빚 밖에는 남은 게 없었다는 얘기다.
챕터 11은 미국 연방파산법에 따른 파산보호신청을 말한다. 법원의 감독 하에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뜻이다.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해 승인이 되면 정부 관리 하에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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