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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한 178개 사업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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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독려 예정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한 178개 사업장 공개 ▲현대다솜어린이집 내부.[사진제공=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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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78개 사업장 명단이 공개됐다.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넥센, 농협생명보험, 쌍용자동차, 조선호텔, 티웨이항공, 하나투어, 한국타이이어대전공장, 현대다이모스, 현대엘리베이터 등이이름을 올렸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146개 사업장 명단도 함께 공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78개소의 명단(2015년 12월31일 기준)을 29일 발표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의무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 보육하는 형태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143개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605개에 불과했다. 미이행 사업장은 538개,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146개로 나타났다.


전체 이행률은 52.9%로 사업장 유형별 이행률이 국가기관 79.7%, 지자체 69.9%, 기업 48.4%, 학교 21.0% 등으로 나타났다. 설치의무 미이행 사유로는 설치장소확보 어려움(25.0%)이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 4년 동안 설치 또는 위탁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비율은 2012년 46.7%에서 2013년 59.1%, 2014년 60.4%였다. 지난 해에는 52.9%로 2014년보다 더 떨어졌다.


미이행 사업장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위탁보육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178개 사업장을 공표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은 근로자·사업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영유아보육법령 상 명단공표 제외사유에 대한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538개소)중에서 일부 사업장(360개소)의 공표가 제외됐다. 미이행사업장 중 ▲신규사업장 ▲설치중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업장은 공표에서 제외됐다.


명단은 2개 이상 일간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미이행·미회신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의무 이행방안 설명회 등을 오는 5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지자체와 협력해 시행함으로써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설치비를 최대 15억 원(산업단지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지원하고 인건비 최대 120만 원, 운영비 최대 5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967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일하는 부모님이 직장 근처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일과 가정 양립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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