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논문 표절 문제로 박사학위가 취소된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이 학위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7일 문 의원이 "박사학위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국민대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1심은 문 의원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인용표시도 하지 않아 표절에 해당하므로 학교 측의 결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였다.
국민대는 문 의원의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 끝에 2012년 11월 표절 판정을 내렸고 2014년 3월 박사 학위를 취소했다.
논란 속에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문 의원은 올 초 복당해 지난 4ㆍ13총선에 출마(인천 남동갑)했으나 낙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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