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日대법원, 이례적 사죄…"한센병환자 격리재판은 존엄성 훼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일본의 대법원인 최고재판소가 과거 한센병 환자 격리 법정을 운용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했다.


최고재판소는 1948년부터 1972년까지 한센병 환자가 결부된 재판 중 95건을 격리된 요양소 등의 '특별법정'에서 진행한 것 관련, "특별법정 절차를 정한 재판소법을 위반했다"며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환자의 인권과 존엄에 상처를 준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25일 밝혔다.


최고재판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최고재판소가 대국민 사죄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다만 최고재판소는 한센병 환자 특별법정 운영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의 최고재판소 내부 검토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며 피해갔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