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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가습기살균제 소송' 법원 조정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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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롯데마트가 법원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법원이 지난 1일 내린 가습기 살균제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22일 이의 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롯데쇼핑(롯데마트) 등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판결 대신 임의로 합의금을 정해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롯데마트는 법원의 강제조정 대신 이의신청을 통해 재판 진행을 택했다. 이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롯데마트가 약속을 저버렸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롯데마트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브랜드(PB)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사과와 보상 재원으로 1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기 때문이다. 롯데마트 측은 피해자 전체에 일정한 기준으로 한 번에 보상키 위해 재판 합의를 잠시 보류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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