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안전지시 따라 취약지구 긴급점검 나서…"열차이용 불편 사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2일 새벽 일어난 전라선 무궁화호 탈선사고에 대해 "기관사가 규정을 위반한 채 과속 운행한 것이 주요 사고 원인"이라고 잠정 결론내렸다.
코레일은 정확한 사고원인은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자체 조사 결과로는 시속 35㎞ 이하로 운행해야 하는 구간에서 4배 정도나 빠른 120㎞ 이상으로 운행한 탓에 열차가 궤도에서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전라선 순천역~성산역 사이에서 궤도 자갈교환 작업으로 인해 반대선으로 운행하던 중 선로 변경구간에서 속도를 줄였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기관사 1명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8명이 다쳤다.
코레일은 기관사 2명이 구간별, 시간대별로 번갈아가며 교대 운전했으며, 모두 1989년과 1990년 입사한 25년 이상 기관사 업무를 수행한 유자격자라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로 귀중한 인명을 잃게 됐으며 국민에 심려를 끼치고 열차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며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관사의 규정위반과 근무태만에 대해 엄중한 문책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토부의 특별안전점검 지시에 따라 전국 철도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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