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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셀트리온 램시마 특허침해"…신속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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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최근 미국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셀트리온의 면역질환치료제 램시마에 대해 특허침해 신속재판을 청구했다.


램시마는 얀센의 항체의약품인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허가를 받은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다. 얀센은 지난해 3월 램시마가 레미케이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에 신속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얀센이 신속재판을 청구한 특허(US7598083)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배지' 특허에 대한 내용이다.


이 특허는 항체의약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61종의 성분을 특정한 범위의 농도로 포함하는 배지에 관한 것인데 셀트리온은 램시마 생산에서 083 특허에 언급되는 61종의 성분 중에서 12종의 성분을 다른 농도로 사용 중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얀센은 농도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셀트리온이 사용하는 배지가 특허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균등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체의 20%에 달하는 12종에서 차이가 나는데도 균등침해를 인정한판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판례를 감안할 때 미국 법원이 얀센의 손을 들어주기란 힘들 것이란 주장이다.


이어 "얀센의 주장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램시마 생산에 사용되는 배지 제조를 특허가 없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조달하기 위한 준비도 완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얀센은 지난해 3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총 6건의 미국 특허(US6284,471 및 US7598083 포함)를 침해했다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인 471특허와 배지특허인 083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4건 특허에 대한 소송은자진 취하한 상황이다. 물질특허인 471특허의 경우 침해소송과는 별개로, 미국 특허청에서 재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미 미국 특허청에서는 특허를 거절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미국 특허청은 레미케이드의 미국 특허 재심사에서 최종 특허 거절을 통보했고, 같은 해 4월 얀센에 레미케이드의 특허유지 거절 이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5월 얀센은 또다시 항소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셀트리온은 미국 특허청이 기존 심사관의 의견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레미케이드 물질 특허에 대한 특허청의 거절 결정이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배지특허인 083특허에 대한 소송만이 램시마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저지할 방법이기 때문에 신속 재판을 요청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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