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檢, '농협회장 선거부정' 최덕규 후보 측근 추가 압수수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0일 농협중앙회장 선거 부정 의혹 관련 최덕규 당시 후보 측근 3명의 사무실·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덕규 후보는 올해 1월 23대 농협회장 선거에 기호 2번으로 출마했으나 1차 투표 결과 3위에 그쳐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결선투표에 임박해 '2차(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 이라는 내용으로 선거인단에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김 후보는 결선투표에서 289명의 선거인단 중 163표를 얻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선관위가 위탁관리하는 농협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날, 그리고 투표 개시 전 후보자 본인 소견 발표까지로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이달 초 최 후보 캠프 관계자 김모씨를 구속하고, 최 후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최 후보의 관여 여부, 타 캠프와의 연루 가능성 등을 살펴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