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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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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라 총 4가지 교육 과정 신설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과정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통합),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신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신설), 수입식품등 보관업(신설) 총 4가지다. 수강방법은 협회 교육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교육과 서울, 부산 등 주요 권역 별로 실시 예정인 집합교육 중 선택 가능하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대상자 등록, 강의 수강, 교육수료증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학습에 필요한 E-북(book) 교재 제공과 수입식품 검사 관련 상담, 수입통관을 위한 관세사 및 대행사 연결, 홈쇼핑 론칭을 위한 벤더업체 연결, 국제건강산업박람회 무료입장권 증정 등 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영업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생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 하면 된다.


김수창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이사는 “국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영업자들의 책임 또한 강화됐다”며, “우리 협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생교육기관으로서 질 높은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교육 대상자의 학습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4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입식품 관련 신규 영업자의 경우 4시간의 위생교육 이수 후 구비서류와 함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을 해야 하며, 보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 이수가 요구된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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