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체납자의 폐업여부와 현주소 등 전산화 정확한 고지서 전달로 체납 징수율 높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 법인들의 지방세 체납이 더욱 힘들어질 것같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법인 체납자 6만4000건에 대한 폐업 여부와 주소 이전 등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철저한 체납관리 활동으로 구 세입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방세 등 미납자에 대한 납부독려와 체납처분을 위해 연 6회 이상 체납자의 주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체납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고 정확한 송달을 위해 개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망 주소지를 활용해 사망자, 말소자, 이전 주소 등 최신 정보를 체납 자료에 신속히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산망이 따로 없어 수작업으로 건별 법인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일일이 열람하고 대사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법인 체납자 1건 조사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 2분으로 구가 가진 6만4000 건을 환산하면 약 304일이 소요되며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정보와 체납관리 정보가 불일치, 폐업 주소지로 체납고지서가 발송되는 등 불필요한 우편요금 비용 발생과 잦은 민원으로 업무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비 예산 사업으로 일괄 자동 전산조사를 할 수 있는 체납법인 자료조사 프로그램의 개발에 들어가 지난달 개발을 마쳤다.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은 지방소득세팀 5명이 참여, 팀원 간 토론을 통해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개선해 오류를 잡고 완성도를 높였다. 코드 작성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과 관련서적을 뒤져 만들었고 상대적으로 코드작성이 쉬운 엑셀 VBA를 활용해 추후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JAVA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인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을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한다는 점에 착안, 세무서의 사업장 최신정보를 받아 이를 체납법인의 법인번호와 사업자번호, 관할세무서별, 주소지별, 변동일자별로 비교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고 발췌 자료는 비교 값 별 우선순위를 설정해 정확성을 높이고 주소지 이전자료와 폐업된 법인자료를 결과 파일로 자동 추출토록 구성했다.
그동안 수만 건의 방대한 법인 체납 자료를 공무원들이 일일이 대사, 폐업법인과 주소가 이전된 법인을 찾아야 했지만 체납 자료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법인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 관리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인해 불필요한 징세비용과 행정소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구는 이번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법인정보와 불일치한 체납 자료를 올바르게 바로잡고 전수조사 기간을 크게 단축해 얻은 시간과 행정력을 홍보활동과 나머지 체납 징수활동에 투입하여 은닉재산과 세금 징수를 피하고 있는 얌체 체납자 들을 뿌리 뽑는 현장중심의 행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광수 세무2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혁신사례의 꾸준한 발굴과 개발 등으로 지방세 체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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