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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에서 노래반주기 설치, 음주가무 안돼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서울시, 행락철 안전을 위한 전세버스 법규 위반 집중 단속

"관광버스에서 노래반주기 설치, 음주가무 안돼요" 전세버스 법규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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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전세버스 내부 개조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버스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사전 계도 기간은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자동차 정기검사 여부 ▲전세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운행기록증 미비치 ▲비상망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25개 자치구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차량 내부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의 운수 과징금이 부과된다. 노래반주기 설치의 경우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운수 과징금 120만원을 내야한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행락철마다 반복적으로 전세버스 안전사고가 발생 해 크고 작은 인명 피해가 생긴다”며, “노래반주기 설치, 버스 통로 음주가무 등을 당연하게 여기는 기사와 승객의 안전 불감증에 경각심을 주고,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시·자치구 합동으로 전세버스 불법 구조 변경을 포함한 법규 위반을 단속해 총 108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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