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측이 “입국금지는 시한부 조치라 시효가 끝났다”며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입국금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승준과 정부의 ‘비자발급 소송’ 두 번째 재판에서 유승준 측은 “법무부가 당시 입국금지 통보 서류에 ‘일정 기간 입국을 불허함’이라고 적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승준 측은 “정부는 현재 입국금지 기간이 무기한이라 하지만 당시 처분 자체는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씨의 입국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측은 “입국금지 기간은 법령으로 기간 제한이 없으며 관련 부서의 해제 요청이 없는 한 계속된다”며 “현재까지도 유승준은 전산상 입국금지 대상으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승준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당시 법무부는 그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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