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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외교부는 15일 대변인 논평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올바로 직시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할 예정이다. 주한 일본대사관 측에서는 스즈키 히데오 총괄공사가 초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은 외무성이 작성한 '2016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격)'에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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