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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2주기]"특위 임기 보장하고, 선체 온전히 인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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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선 4·16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인터뷰
인양 예상시점 7월까지는 활동해야
미수습자 9명 반드시 가족의 품으로


[세월호 2주기]"특위 임기 보장하고, 선체 온전히 인양하라" 전명선 4·16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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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임기를 보장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또한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해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를 전원 수습해야 할 것입니다."

전명선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4일 아시아경제와 전화 통화에서 "세월호 침몰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선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전 운영위원장은 가장 먼저 특조위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따라 만들어진 세월호 특조위의 공식 활동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말하는 출범 시기와 실제 특조위원이 활동한 시기가 다르다"면서 "세월호 인양 예상시기가 7월인데 최소한 이때까지는 특조위가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1일 특조위가 출범했지만 당시는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은 임명장도 받지 않은 상황이었고 사실상 특조위가 제대로 꾸려진 것은 지난해 7월 말이다. 세월호진상규명법 제7조는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전 위원장은 또한 '세월호 특검'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특검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검이 임명되면 조사권만 있는 특조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37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세월호를 그대로 온전하게 인양해야만 침몰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다"며 "온전한 인양으로 아직까지 바다 속에 있는 9명의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양된 선체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특별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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