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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불법기부·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압수수색 “지지 호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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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불법기부·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압수수색 “지지 호소 없었다” 김진표 당선인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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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제20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무에 출마해 4선에 성공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불법 기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14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등의 혐의를 받는 김진표 더민주 당선인과 관련해 이천시청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천시장 집무실과 예산관련 부서, 쌀을 받았다는 산악회 회원 A씨의 자택과 식당 등이다.


검찰은 김 당선인과 조병돈 이천시장이 지난 설 연휴 직후 토요일인 2월13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 소속 A씨 등 회원 30여명을 만나 2만원 상당의 5㎏짜리 이천쌀을 나눠준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김 당선인은 또 회원들에게 “조병돈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의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고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데이터 등 자료를 분석해 이들이 나눠준 쌀 구입 경위와 그 타당성, 그동안 시의 홍보용 쌀 배부 현황 등을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다. 또 필요할 경우 김 당선인과 조 시장 등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에게 나눠주기에 적합한 홍보용 쌀이 맞는지, 아니면 홍보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쌀을 갑자기 산 것인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서 법리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김 당선인과 조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 등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


김 당선인 측은 “설을 맞아 새해 모든 소망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산악회원과 덕담이 오간 것이지 출마나 지지 호소가 없어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해왔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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