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국거래소는 12일 아이디에스에 대해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사실을 공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따.
아디에스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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