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거래소 "아이디에스,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4초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국거래소는 12일 아이디에스에 대해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사실을 공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따.


아디에스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