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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서구선거관리위원회 “송갑석 후보 측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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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서구선거관리위원회 “송갑석 후보 측 조사 착수” 송갑석 후보 측이 지난 11일 밤 상무지구 일대에 “농성동에서 17년째 살고 있는 이웃.”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2번 송갑석이라는 명함을 제작해 길거리에 무더기로 살포했다. 사진은 본지가 12일 오전 5시30분 광주상무시민공원 입구에서 발견한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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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후보측, 11일 밤 상무지구 일대 명함크기 홍보물 길거리 살포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은 동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

[아시아경제 문승용] 광주시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명함크기 홍보물을 길거리에 무더기로 살포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 서구갑 후보 측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서구선관위는 송갑석 후보 측이 명함크기의 홍보물을 제작, 가두(길거리) 살포해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후보 측은 지난 11일 밤 상무지구 일대에 “농성동에서 17년째 살고 있는 이웃.”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2번 송갑석이라는 명함을 제작해 무더기로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살포됐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서구선관위는 송갑석 후보가 사전투표일에 유니폼을 입고 투표한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리상황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 송 후보 측이 "서구선관위로부터 주의조치로 끝났다"는 해명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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