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당국이 과거 효성이 발행한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해 탈세 여부를 조사중인 것과 관련, 효성은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효성은 11일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과거 발행한 해외 BW와 관련해 일부는 무죄가 나왔고, 문제가 된 증여세 70억원도 이미 납부가 끝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효성은 1999년과 2000년 각각 190회차와 200회차 해외 BW를 총 권면가액 6000만달러 규모로 발행했고, 이후 이 BW의 약 60%를 조현준 사장 등 효성가 삼형제가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효성은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2003년 12월 17일 문제가 된 3400만 달러 상당의 해외 BW 신주 인수권을 전량 소각하겠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추후 진행된 국세청 조사에서 효성 측은 소각 공시를 이행하지 않고 홍콩에 있는 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신주 인수권을 행사, 효성 주식 87억원어치를 취득한 뒤 처분해 69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건과 관련해 지난 1월 진행된 1심 판결에서 해외 BW 주식전환을 통한 혐의 등 일부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효성은 BW에 관한 해외 은닉, 불법 사용 등을 조사할 것을 지적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효성이 1999∼2000년 해외에서 발행한 BW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효성 관계자는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돼 금감원이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증여세를 모두 납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나머지 40% BW 또한 해외 개개인들에게 발행된 부분이라 효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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