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공공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체에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해 이달 11일 입찰공고 참여 업체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공입찰 담합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제도는 국가계약법 적용 기관이 입찰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개정된 청렴계약서를 첨부해 계약하게 하고 차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처분이 이뤄진 때에는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단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은 손해배상 관련 예규 등이 마련되지 않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도입은 입찰담합으로 국가가 손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하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재부 계약 예규)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를 통해 조달청은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공공입찰 과정에서의 담합행위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향후 다수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업체 간 담합에 따른 발주기관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소송 부담 줄이는 하나의 방패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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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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