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부터 금융채무 불이행 정보 일괄해제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기록보존 5년→1년으로 단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달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있던 대학생과 대학졸업자 약 2000명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에서 일괄 해제됐다.
올 하반기부터는 학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연체된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기존 5년 동안 남아 있던 신용정보 기록이 1년만에 삭제된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가 부족한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한 후 채무를 갚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조치중이라고 6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327만명의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이 가운데 0.6%인 1만9783명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숫자는 2010년 2만6097명, 2011년 3만1363명에서 계속 늘어 2013년에 4만1691명에 달했지만 2014년 이후 절반 수준으로축소됐다.
학자금 대출은 시중은행과 달리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에 대해서만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고 있는데, 올 7월부터는 연체된 대출잔액을 상환할 경우 채무 불이행 기록 보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신용 회복을 위해 올 1학기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 회복제도'를 일괄적으로 운영중이다.
대학생 또는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의 경우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채무불이행 정보를 해제, 취업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지난달에만 1964명이 이 혜택을 받았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교육부와 협약을 맺은 25개 기업 및 기관에 취업을 지원하면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취업연게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한 취업자도 2014년 14명에 이어 2015년엔 24명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이밖에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한 '분할상환제도',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채무자에게 법령상 연체이자를 예외적으로 감면해주는 '손해금 감면제도' 등을 통해 학생들의 채무 부담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염기성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학자금 대출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대출이자 지원, 신용회복 지원 제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학생들 입장에서 학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채무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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