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새누리당 경기도당은 4.13총선 경기도 성남시중원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경기도선관위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새누리당은 은 후보가 지역구 경쟁자인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를 겨냥 '답변해주세요. 유치했다는 예산 1752억원 어디에 있나요'라는 제목의 선거공보물에서 '신 후보가 유치한 예산 1752억 중 상대원공단 활성화사업비가 1387억원이 아닌 3억5000만원이고, 지역난방도입 기본공사비 303억원도 202억원에 불과하다'고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린 것은 특정 후보 비방인 만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김명연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은수미 후보는 지역 일꾼으로 알려진 신상진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공당과 공당의 후보로서 정책선거에 앞장서 달라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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