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청송 농약 사망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마을주민 한 명이 농약을 마시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송군 현동면 눌인3리 주민 A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8시께 축사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이송 직후 숨졌다.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경찰에 소환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은 유족 동의를 얻어 시신을 부검했고,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농약소주 사망사건에 사용된 농약과 같은 성분이 나왔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이나 조사 과정에서 강압은 전혀 없었다"며 "앞서 발생한 농약사망 사건과 연관성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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