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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개선案, 시장 전문가 평가와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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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영속성 우려 해소는 긍정적…특허 추가발급 당장은 어려워
"1~2개 수준 전망" "신규면세점 1년 가량 운영 뒤 추가 가능"

면세점 제도개선案, 시장 전문가 평가와 전망은? 3월31일 정부가 발표한 면세점 제도개선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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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허용을 담은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시장에서는 국내 면세 시장이 영속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게 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현재 최대 이슈인 신규 특허 추가와 관련해서는 그 여부와 시기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나왔으며, 추가 발급이 되더라도 최대 2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박성호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1일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최대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면세점 사업 영속성에 대한 우려는 소멸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면세점 특허제의 신고제 전환 리스크가 소멸된 점도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신고제 전환은 공급과잉으로 직결될 수 있어 매우 중대한 리스크였다"고 설명했다.


함승희 KDB대우증권 애널리스트도 "한국 면세산업 전반의 결정적 리스크였던 사업권 규제에 대한 우려가 근원적으로 해소돼 실질 영업 환경의 개선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대한 정성적 디스카운트 요인도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특허기간 연장 및 특허갱신 허용은 관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 20대 국회에서의 법안 발의 및 처리를 전망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9일 면세점 특허기간 연정과 특허갱신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지만, 현 시점이 총선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국회에서 동일한 법안이 재발의 돼 처리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정부가 4월 말로 발표를 미룬 신규 특허 발급과 관련해서는 다소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신규 특허권 발급을 위해서는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 이용자 수 및 매출액 중 외국인 비율이 50% 이상인 조건과,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해야한다. 외국인 방문자 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동향연차보고서로 확인하며, 전년도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직전년도 자료로 확인한다.


첫번째 조건은 충족하지만, 두번째 조건은 2015년 연차보고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은 관계로 2014년의 수치로 파악할 수 있다. 서울 지역의 경우 2013년 985만명에서 2014년 1142만명으로 157만명 증가했다. 이 기준으로라면 서울 지역 신규 특허권은 최대 5개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이미 3개의 특허가 추가로 발급된 점은 변수다.


이에 대해 박 애널리스트는 "특허권 발급 문제는 정부 의지에 달린 문제로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우리는 신규 특허권이 발급되더라도 1~2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신규 특허권을 발급받은 기업들의 사업 안정화에 앞서, 면세점 공급량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분명한 부담요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신규 특허가 발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HDC신라, 한화, 두산, 신세계, 하나투어(에스엠) 등 5개 면세점의 반대가 극심하다"면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면세점들이 1년 정도 영업을 해 본 후에 추가 특허 발급이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4월말에 추가 특허 발급이 결정되더라도 실제 발급 시점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31일 정부는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수수료를 최대 20배 인상하는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방안에는 롯데, 신라 등 일부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는 특허 심사시 일부 감점처리하는 등의 규제안도 포함됐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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