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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논란에 선 바르다김선생,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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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가맹점주에 대한 불합리한 계약 등으로 프랜차이즈 갑질논란에 선 프리미엄 김밥전문점 바르다김선생이 31일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주들과 화합하고 협력해 상생하겠다"면서도 가맹점주협의회 에서 주장하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다.

이날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바르다김선생을 불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신고했다.


가맹점주단체 활동했다고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쌀ㆍ김ㆍ고기 등 식자재를 특수관계인을 통해 비싼 가격에 구입하도록 강제했을 뿐만 아니라 가맹본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축소함으로써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들은 월 매출 5000만원을 올려도 점주는 적자인 기형적인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본사 측은 이를 반박했다. 가장 논란이 된 '뻥튀기 식재료 공급'에 대해서 가맹점이 가맹본사의 공급품목을 사용하는 것은 가맹점의 의무사항이라고 밝혔다.


바르다김선생 측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브랜드의 독창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부자재 중 일부를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본사공급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본사공급품목은 공정위에 등록하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공급품목은 공정위에서 타당성을 심사하며 바르다김선생의 본사공급품목은 모두 공정위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면서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동의해 가맹계약을 체결했기에 가맹점이 본사공급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브랜드의 독창성과 통일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계약위반 사항이다"라고 전했다.


가맹점주협의회에서 밝힌 원부자재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프리미엄김밥을 내세운 만큼, 최상의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재배된 원물이나 특정 업체에서 제조한 식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 식자재보다 가격이 높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바르다김선생 측은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 수준의 마진으로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며 오히려 가맹점 수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여 식자재 가격을 인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달에는 우엉조림 18%를 인하하고, 무색소단무지 10%를 내리는 등 주요 원부재료 15개 품목의 공급가를 인하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1억 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가맹점주단체에 활동했다고 이에 가담한 3개 가맹점의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실시했다는 가맹점주협의회 주장에 대해서는 "협의회 활동과 무관하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바르다김선생 측은 "해당 가맹점들은 품질, 서비스, 위생, 브랜드가치(QSCV) 기준에 따른 가맹점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이며 본사에 접수된 고객불만 건 수가 평균 대비 3~4배 많았다"며 "이는 브랜드의 가치와 통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고객과 다른 가맹점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상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바르다김선생을 불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신고했다. 앞서 30일에는 112명의 가맹점주들이 서울 강남 죠스푸드 본사 앞에서 가맹본점의 불공정행위 규탄대회를 열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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