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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0.5% 이상 공매도 땐 공시의무 생긴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지수형 ELS 등 증권사 자기매매 규제대상 제외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앞으로는 공매도 잔고가 전체 상장주식수의 0.5%를 초과하면 이를 공시하는 공매도 잔고 공시 제도가 도입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잔고가 전체 상장주식수의 0.5%를 초과하면 매도자에 관한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공매도 순보유잔고가 0.01%인 경우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매도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잔고 비율에 관계없이 보고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펀드, 신탁, 일임재산을 통한 공매도 잔고 전액을 고유재산 공매도와 합산해 순보유잔고를 산정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만큼 공시의무에 대한 안내 등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종목별 공매도 잔고정보 제공 등을 위한 관련 시스템 개편도 한국거래소와의 협력하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간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이면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를 공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보수공개 대상이 되는 보수총액 상위 5명의 최소 보수총액은 기존 임원보수 공개의 경우와 동일한 5억원이다. 기존에는 보수공개 대상이 등기임원으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임원 여부에 관계없이 보수총액 기준이 상위 5위이고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해 30종목 이상의 상장지분증권 또는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을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대해서도 분기별 통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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