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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가처분 신청’ 추가 자료 제출 오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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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내달 초 재판부 결정 날 것

‘호텔롯데 가처분 신청’ 추가 자료 제출 오늘까지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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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 롯데그룹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신청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기한 마지막날(30일)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내달 초 재판부의 결정이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달 초 진행된 호텔롯데 가처분 신청 2차 심리에서 신 전부회장과 호텔롯데 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신 전 부회장 측인 김수창(법무법인 양헌) 변호사는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2차 심리에서 “롯데쇼핑 가처분 신청의 경우 필요한 자료를 모두 넘겨받았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며 “이번 건은 서류를 내놓질 않으니 결정까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롯데쇼핑 가처분 신청은 신 전 부회장 측이 소를 취하했다.


호텔롯데 측도 강경한 입장이다. 호텔롯데 측 안성호(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은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회사?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태로, 더 이상 받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6월 호텔롯데 상장을 앞두고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는 추가 소송 진행 등의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신 전 부회장 측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진행 중인 국내외 소송은 15건에 이른다.

호텔 롯데 측은 롯데쇼핑 가처분 신청 시점도 그룹의 핵심 사업인 롯데면세점 재승인 심사가 진행되던 시기와 맞물린다고 설명했다. 형제 간 경영권 분쟁으로 ‘반(反) 롯데’ 정서 등이 심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와 더불어 신 전 부회장의 광윤사 대표이사 자격도 문제가 됐다. 호텔롯데 측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기반으로 한 대표권 행사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대표권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행한 법률행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양측에게 30일까지 호텔롯데 가처분 신청 관련 추가 제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달 말까지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정신 감정을 받는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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