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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피해보전직불금 71억 지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2015년도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 품목은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이며, 신청 어업인 1109명에 대해 71억원을 지급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수입량이 늘어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품목에 대해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산분야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2008년에 도입됐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지원 사례가 발생했다.


해수부는 지자체로 자금을 배정, 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시군구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올해부터는 직불금 보전 비율을 인상하고 지원 품목 선정 과정에서 어업인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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