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무단 사용 의혹을 받은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60)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24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JTBC 법인 및 선거방송 팀장 김모 PD(40), 팀원 이모 기자(37)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독점 보유하게 된 정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JTBC 및 선거방송 실무 책임자들은 지상파 3사와 협의 없이 미리 취재한 출구조사 자료를 선행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함께 고소당한 손석희 사장 및 JTBC 공동대표이사, 보도총괄자, 취재담당 부국장 등은 출구조사 결과 무단사용을 사전에 짰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했다. 실무 책임자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보도에 욕심을 내다 ‘공중파 3사가 방송한 다음 이를 인용보도하라’는 자체 보도지침을 위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출구조사 자료를 사전에 입수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한 신문사 기자 2명에 대해서도 달리 부정한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닌 취재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지상파 방송3사와의 기밀유지 약정을 깨고 고객사에 건넨 사실이 확인된 여론조사 기관 임원 김모(47)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다만 김씨를 통해 자료를 입수한 고객사 임원 김모(44)씨의 경우 내부 보고용으로만 사용하고 달리 추가 유출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는 "JTBC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작년 8월 손 사장을 비롯한 JTBC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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