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안전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844량 기관실에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사진)를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사 측은 블랙박스 설치가 완료되면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은 물론 기관사 인적오류 분석을 통한 사전 예방책 강구로 철도안전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도입이 추진됐었지만,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논란으로 난항을 겪었다가 지난해 11월 노사가 합의를 도출하면서 급류를 탔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경부선 등 3개 노선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했고 인권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현장실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현재 블랙박스 설치를 위한 예산 30억원 가량을 확보, 경쟁입찰을 통해 설치업체를 선정해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1월 철도안전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개정됐으며, 세부사항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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