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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잡은 수산물 국내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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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아프리카 등에서 불법으로 잡힌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항만국 검색을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불법으로 수산물을 잡은 원양어선들이 국적을 세탁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수산물을 유통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아프리카산 민어류나 대만산 꽁치, 소말리아산 수산물 등을 들여오고 있다.


이에 불법어업 행위 통제가 약한 수역에서 수산물을 잡은 어선이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할 때, 원산국에서 발행하는 어획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불법어획물의 하역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최현호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이 국내에 반입·유통될 수 있는 한 불법어업의 유혹은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그 원인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며 "불법 어획물이 우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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