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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즈컴바인 주가·시총 '뻥튀기'…거래소, 긴급 대책 마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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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즈컴바인 주가·시총 '뻥튀기'…거래소, 긴급 대책 마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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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김민영 기자]지난 16일 장중 코데즈컴바인은 18만4100원까지 치솟았다. 이 가격 기준 시가총액은 6조9967억원. 셀트리온에 이은 코스닥 시가총액 2위였다. 코데즈컴바인의 급등세에 코스닥지수도 덩달아 상승, 699를 넘어 700에 바짝 다가섰다. 코데즈컴바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다. 지난해도 3분기까지 11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이변이 없는 한 4년 연속 적자가 확정적이다. 이 때문에 코데즈컴바인은 지난해 10개월 동안 상장폐지 사유로 거래가 정지돼 있었다.
 
◆감자와 유상증자 반복으로 '뻥튀기'=한계기업이던 코데즈컴바인이 어떻게 시가총액 7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뻥튀기' 될 수 있었을까. 비밀은 거래 정지 기간에 단행한 감자와 증자에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지난해 8월13일과 14일 연달아 감자와 증자를 동시에 실시했다. 8월13일 200대 1 감자와 함께 11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고, 8월14일 7대 1 감자와 17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유상증자 방식은 최대주주인 코튼클럽을 대상으로 한 3자 배정방식이었다.


여기까지는 자본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일반적인 수순으로 보인다. 문제는 감자 후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가격이다. 지난해 2월 코데즈컴바인의 거래정지 전 주가는 509원이었다. 이를 200대 1로 감자했으니 코데즈컴바인의 주식 수는 5073만주에서 25만주로 줄고, 주당 가격은 10만1800원이 된다.

하지만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가격은 주당 500원이다. 참여 물량은 2359만주. 다음날인 8월14일, 코데즈컴바인은 다시 7대 1 감자를 결의했다. 이 감자에 주식 수는 362만주로 줄어든다. 그리고 다시 코데즈컴바인은 코튼클럽을 대상으로 주당 500원에 3422만주, 170여억원어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7대 1 감자를 했으니 코데즈컴바인의 주당 가격은 70만원대로 늘어나야 하지만 다행히(?) 이 감자에 따른 평가 가격 변동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12월24일 거래가 재개될 때 기준가는 1차 200대 1 감자를 반영한 10만1800원이 됐다. 거래가 재개된 지난해 12월24일 코데즈컴바인은 4만원에 시초가가 형성됐다. 시초가는 1원에서 평가가격의 150% 사이에서 결정된다. 실질 가치를 생각하면 액면가 수준에서 형성되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 가격 왜곡이 한번 더 일어났다. 3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은 전액 보호예수돼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될 수 있는 유통물량은 25만여주에 불과하다. 시초가를 결정하는 동시호가에서 적은 수량만 고가에 받쳐놔도 시초가를 높게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덕분에 코데즈컴바인은 상장 첫날 시총 1조5137억원짜리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


이후 조용하던 코데즈컴바인은 이달 들어 이상 급등을 지속했다. 주가가 올라가는 구조는 시초가를 형성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전체 상장 주식(3784만 주)의 0.6%에 불과한 유통주식 덕에 큰 돈 들이지 않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


◆느슨한 제도도 '한몫'=한계기업이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오르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거래소의 느슨한 제도 탓이 크다. 거래소는 기업이 감자 후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더라도 유증 물량은 감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유상증자 물량으로 주식 수는 늘어나고 주가는 뻥튀기 되는 현상에 대한 규제도 딱히 없다.


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 재상장 첫날 시초가에 영향을 주는 평가가격 산정에 별도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과도한 3자배정 물량으로 유통주식 수가 적어서 발생한 문제점은 막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의 가격 결정방법) 제4항에 '산정한 평가가격, 최저호가가격 또는 최고호가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거래소가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코스닥매매제도팀 관계자는 "코데즈컴바인이 200대1 감자 이후 7대 1 감자를 또 한 번 단행했기 때문에 10만1800원에 감자비율인 7을 곱해 70만원대로 주가를 산정해야 하지만 두번 째 감자비율까지 반영하면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거래소 내부적으로 10만1800원을 평가가격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왜곡을 할 수 있는 증자를 방조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결정한 감자와 유상증자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이 관련 내용을 결정해 제대로 공시했다면 이를 금감원이 나서서 제재하기는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사후 대책 마련 긴급 브리핑=한편 22일 한국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 사태 관련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번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계기로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원천차단할 수 있는 시장감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대규모 감자 등으로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 발행주식수의 2%(코스피의 경우 1%) 미만이거나 최소 유통주식수가 10만주 아래일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4월 첫째주 월요일 부터다. 매매거래 정지된 종목이 최소 유통주식비율을 총 발행주식수의 5%(코스피의 경우 3%), 또는 최소유통주식수가 30만주로 늘어날 경우에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다만 거래소는 "현재 코데즈컴바인을 제외하고 매매거래 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은 없다"고 밝혀 거래소가 마련한 문제 해결 방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회생절차에 따른 감자 등 장기 거래정지종목의 거래 재개시 투자 참고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고, 주가급등종목에 대한 조회공시 요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통주식수가 적은(매매거래정지 해제요건)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주가 이상급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 제도도 개선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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