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코데즈컴바인 이상 급등 현상 대책에 대해 "단기과열종목 지정을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 3개 요건 동시 충족에서 1개 이상으로 바꾸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시장관리 방안 브리핑에서 "투기적 매매 사전 예방을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코데즈컴바인 이상 급등 재발 방지 방안와 관련해 “대규모 감자로 유동가능수가 미달되면 변경상장시 매매거래정지 근거를 명시하고 기준 충족시 매매거래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거래소는 먼저 대규모 감자 등으로 주식 수 감소로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총발행주식 대비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현저히 적을 경우 변경상장시 매매거래정지 근거를 명시하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거래를 재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에선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 주식 수의 2%(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1%) 미만이거나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일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해제 기준은 최소 유통주식비율의 경우 총발행주식 수의 5%(코스피 3%)이고 ,최소 유통주식 수는 30만주다.
김 본부장은 투자급등에 대한 조회공시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그는 "규제해제이후 해당 종목에 대해 거래소가 관련 종목에 대한 조회공시를 재요구하겠다"며 "그 기간이 기존에는 15일이었지만 3일로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급등 및 불건전 종목에 대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시 현행은 5일 이내 지속될 경우 지정됐지만 3일 이내에 해당해도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이같은 방안 실행 계획과 관련해 “비상감시대책 TF를 따로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며“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지만 다음달 첫번째 주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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