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가 추방될 것으로 전망됐다.
UPI통신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을 인용해 박 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따라 이집트에서 추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안보리가 2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의 제재 대상 명단에 박 대사가 올라 있으며 이집트도 유엔의 회원국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 12월 임명된 박 대사는 미국이 안보리 결의에 발맞춰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명한 북한 인사 12명에도 포함됐다.
한 이집트 소식통은 RFA에 박 대사가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창광무역)의 이집트 지부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KOMID의 핵심인물로서 무기 밀거래를 비롯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KOMID 역시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거래가 금지돼 있다.
박 대사는 또 이집트에서 도로와 화력발전소를 건설한 만수대해외개발회사(MOP)의 활동을 감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과거 이집트에 군수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여러 중동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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